금오총동문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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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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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오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개정

금오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


제 1 장 총 칙


제 1조【명 칭】

본회는 "금오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"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고 한다.


제 2조【목 적】

본회는 자랑스러운 금오공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모교 발전에 기여하
며, 나아가 사회 및 국가 발전에 봉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
제3조【소재지】

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동문회 및 기수동기
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
제 4조【통괄규정】

본회는 회칙 및 제5조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모든 규정을 제
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
제 5조【사 업】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(보완)

  2. 모교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

  3. 회원 자녀 및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

  4. 모교 재학생들의 진로개척에 관한 사업

  5. 회원명부의 작성 및 관리

  6.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


  7. 본회와 관련된 수익사업

  8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
    제 2 장 회 원


    제 6조【자 격】


 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,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    ① 정회원의 자격

    1.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
    2.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수료 및 중퇴한 자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해당 동기
      회 또는 지역동문회의 추천을 받은 자

② 명예회원의 자격

명예회원은 금오학원의 전ㆍ현직 이사진, 금오공업고등학교 전ㆍ현직 교사, 기
타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사회의 추천을
받은 자


제 7조【권 리】
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① 정회원의 권리


  1.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

  2.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

  3. 본 회 선출직과 관련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

  4. 본 회 운영에 대한 알 권리

② 명예회원의 권리

  1. 본 회의 각종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

  2. 본 회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


제 8조【의 무】

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
여야 한다.

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.

②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.

③ 회원은 본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④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회원은 본 회의 화합을 해치는 언행은 삼가해야 한다.


제 9조【상 벌】

본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상벌할 수 있다.

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동문과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, 본 회 및 모교의 명예
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각 동기회의 총회 또는 임원 회의를 통해

징계를 할 수 있다. 다만 제명의 경우는 총동문회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출석
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
제3장 조 직


제10조【의결기관】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

제11조【집행기관】 본회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회장을 둔다.


제12조【회계감사기관】 본회의 회계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.


제13조【고문기관】 본회의 고문기관으로 고문을 둔다.


제14조【자문기관】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자문위원을 둔다.


제15조【지회】 본회의 지회로 기수별 동기회 및 지역별 동문회를 둔다.


제16조【산하기관】 본회의 산하단체로 직능별, 취미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.



제4장 임 원


제17조【임원의 종류 및 정수】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
  1. 명예회장 : 1인

  2. 고문 : 약간명

  3. 자문위원 : 약간명

  4. 회장 : 1인

  5. 수석부회장 : 1인

  6. 상임부회장 : 약간명

  7. 부회장 : 각기수별 동기회장 및 지역별 동문회장

  8. 감사 : 2인이내

  9. 이사 : 각 기수별 5명~10명

  10.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별 5인 이내 부위원장

  11. 사무총장 및 사무국 국장


제18조【임원의 임기】

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
  2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  3.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
    한다.


    제19조 【임원의 선출】

    ①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이사들에 의해 선출한다.

    1. 회장은 총동문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.

    2.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.


      ② 회장 및 감사 선출은 총동문회 사무국에서 주관한다.

      ③ 수석부회장 1인 및 상임부회장 약간명은 회장이 임명하고, 이사회에 보고한다.

      ④ 사무총장, 사무국의 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, 이사회에 보고한다.

      ⑤ 각 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
      에 보고한다.

      ⑥ 고문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총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이나
      덕망있는 회원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      ⑦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, 자문위원중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.

      ⑧ 명예회장은 직전 총동문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
      ⑨ 이사는 각 동기회 회원중에서 5명~10명을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
      위촉한다.


      제20조 【임원의 권한과 임무】

      임원은 본회의 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.

      ① 명예회장

     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      ② 고문

      고문은 총회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      ③ 자문위원

      1. 자문위원은 동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.


      2.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

④ 회장
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회무 전반을 집행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⑤ 감사

  1. 감사는 본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
    한다.

  2.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
  3.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'감사규정'을 둔다.


⑥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

  1.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
  2.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 3. 상임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, 기수 선임순으
    로 자동 승계한다.

  4.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.

⑦ 부회장

  1. 각 기수 동기회장 및 지역동문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되, 운영위원회
    의 구성원에서는 배제한다.

  2. 회장의 임기 내에 동기회장 또는 지역동문회장이 변경될 경우에 후임 동기
    회장 또는 지역동문회장이 부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한다.

  3. 신설되는 각 동기회장과 지역동문회장의 본회 부회장직은 지부 구성을 사무국
    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
⑧ 이사

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칙의 개정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
심의,의결한다.

⑨ 각 위원회 위원장 ,


각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목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, 예산의
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, 위윈장은 운영위원
회의 구성원이 된다.

⑩ 사무총장

사무총장 및 사무국 국장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.


제21조【임원의 의무】

  1.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.

  2. 임원은 소정의 임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.

  3. 임원 분담금은 연 5만원으로 한다..


제22조【임원의 신분보장】


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

  1. 회칙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

 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동문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

  3.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



    제5장 회의 및 기구


    제23조【총 회】

    ① 구성

  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  ② 소집 및 회의개최

    1.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  2. 정기총회는 회장 임기종료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개최 4주전에 총동문회
     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   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이사회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
      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 2주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③ 기능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회칙의 제정과 개정

  2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
  3.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
  4. 회장 및 감사 선출

④ 의결

총회의 의결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
⑤ 회의록

총회 종료 후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회의록을
대신한다.


제24조【이사회】

① 구 성

  1. 명예회장


  2. 자문위원장

  3. 회장

  4.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

  5. 감사

  6. 이사


  7. 사무총장 및 사무국 국장

  8. 각 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

  9. 기수별 동기회장

  10. 지역별 동문회장

② 소집 및 회의개최


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
  1.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 이내 회장이 소집한다.

  2. 임시 이사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

    소집한다.

  3. 이사회는 회의개최 14일 이내 일시, 장소, 회의안건 등을 이사에게 통보
    하여야 한다. 단,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기 능
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안의 심의

  2.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

  3. 당기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

  4. 차기 회계연도 사업 예산안 심의

  5. 기금의 설치, 관리, 처분에 관한 사항

  6.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심의

  7. 장학금 지급 심의


  8. 본회의 운영 방침의 수립

  9. 총동문투표 실시에 대한 결의

  10. 기타 회칙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받기로 한 사항과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
    하는 사항

④ 의 결

  1. 이사회의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
  2. 기수별 동기회장과 지역별 동문회장은 회의참석이 부득히 불가능할 경우,
   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무국에 사전 보고 후 대리인을 참석케 할 수 있다.

  3.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
   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(인터넷 투표,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)로 의결할
    수 있다. 단, 서면결의 결과에 대하여는 모든 이사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
   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회의록

이사회의 종료후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회의록
을 대신한다.


제25조【운영위원회】

① 구 성

운영위원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, 사무총장, 사무국장, 각 위원회 위

원장 및 부위원장,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, 자문위원은
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② 소집 및 회의 개최
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기 능

  1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

  2.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결의 및 집행

  3. 당기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(안) 편성

  4. 차기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편성

  5. 회원 상벌에 관한 사전 심의

  6.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전 심의

  7. 각종 정책 및 건의사항 심의

④ 의 결

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


제6장 지 회

제26조 【종류】

본회는 지회로 기수별 동기회 및 지역별동문회를 둔다.


제27조 【기수동기회】

① 각 기수동기회는 졸업 직후 조직하고 그 사실과 회칙 및 회원명단을 사무국에
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기수동기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기수분담금을 회기년도 초에 사무국에 납부하여
야 한다.


제28조 【지역동문회】

① 지역동문회는 광역시도, 시군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, 동문회가 구성되면
그 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역동문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지역분담금을 회기년도 초에 사무국에 납부하여
야 한다.

제29조 【권한과 의무】

각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되, 본회
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
제7장 산하기관

제30조 【종류】


본회는 직능 또는 취미별 동문회를 산하에 둘 수 있다.


제31조 【권한과 의무】

각 산하단체는 동문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본회의
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되, 본회 사업에 적극 협력
하여야 한다.


제8장 각종 위원회의 운영


제32조【위원회】

① 본회는 장학, 선거, 홈페이지관리 등 사업목적에 따른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②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, 운영하여야 한다.


제33조【특별위원회】

① 본 회의 발전 및 운영상 중대한 사안 또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 회장은
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.


제9장 사무국


제34조【구성】

① 본회 사무국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.

  1. 사무총장 1인

  2. 기획,총무,재무,편집,홍보,조직,섭외,문화국장 등 사무국 국장

  3. 간사 1인

② 간사는 본회 회원이 아닌 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, 유급을 둘 수도 있다.


제35조【권한 및 임무】

① 사무국의 운영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, 본회의 운영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다.

② 사무국은 기수동기회, 지역동문회 및 기타 동문 모임의 상위기구로서 권한을
갖는다.

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동문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.

④ 기획, 재무국장은 각각 회의 준비 및 진행, 예산 집행 등을 담당하며, 사무총장
을 보좌한다.

⑤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국의 운영은 별도의 '사무국 운영규정'에 따른다.


제36조【업 무】

사무총장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.

  1. 사업 계획 작성 및 실시

  2. 예산의 편성 및 집행

  3. 회의 사무 및 업무 관리

  4. 조직 관리

  5. 총회 및 이사회의 관리 및 회의 결의사항의 집행

  6.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수익사업

  7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
제37조【산하조직】

① 본회의 원활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총장 산하에 기획, 총무, 재무, 조직,
편집, 홍보, 문화, 섭외, 체육 등 업무분야별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총장 산하의 사무국 국장 전원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.


제10장 재정 및 회계 관리


제38조【재정 및 회계 규정】

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, 각 기수별 분담금, 지역별 분담금, 임원 분담금
및 독지가의 찬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②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'재정 및 회계 관리
규정'을 두어 운영한다.

제39조【회계년도】

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
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
고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
제11장 회칙 개정


제40조【발의 및 의결】

① 회칙개정은 회장, 이사 10인 이상, 회원 30인 이사의 발의로 제안된다.

②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출석회원 과반 이상으로 의결된다.


제12장 보 칙


제41조【각종 규정의 운영】

본회는 본 회의 회칙을 보완하고,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① 사무국운영에
관한 규정, ② 감사규정, ③ 재정 및 회계 관리규정, ④ 선거관리규정 ⑤ 장학회
운영규정 ⑥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약관 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
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영한다.


제42조 【일반관행】

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.


제43조 【경과규정】


기존회칙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한과 의무는 본 개정 회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
승계한다.

제13장 부 칙


제1조 【시행일】

본 회칙은 개정을 의결한 날(1989년 1월 21일)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199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3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제4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5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6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제7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1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8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제9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1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10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1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
11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12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본 회칙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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